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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내 집 마련의 첫 걸음, 지금 시작하세요!"​

songje2025 2025. 4. 5. 13:53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대한민국 정부가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2024년 2월 21일에 출시한 금융 상품입니다. 이 통장은 청년들이 주택 구입을 위한 자금을 효과적으로 마련하고, 다양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아래는 해당 통장의 주요 특징과 혜택을 상세히 정리한 내용입니다.​

1. 가입 대상 및 조건: (소득)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의 근로·사업·기타소득자

  • 연령: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
  • 소득 요건: 연소득 5,0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또는 기타소득자.
  • 주택 소유 여부: 무주택자에 한하여 가입 가능.

2. 납입 한도 및 방식:

  • 월 납입 한도: 회당 최대 100만 원까지 납입 가능.
  • 일시납 허용: 청년도약계좌나 청년희망적금 만기 수령액을 일시납으로 납입 가능, 이를 통해 청년 자산 형성 프로그램 간 연계성 강화.

3. 금리 혜택:

  • 기본 금리: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에 1.7%p를 가산하여 최대 연 4.5%의 금리 제공.
  • 우대 금리 적용 기간: 가입 기간 2년 이상 시 원금 5,000만 원 한도로 최대 10년까지 우대 금리 적용.
  • 무주택 기간에 따른 금리: 가입 기간 중 주택을 취득할 경우 무주택 기간에 한하여 우대 이율 적용.

 

4. 세제 혜택:

  • 이자소득 비과세: 근로소득 연 3,6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연 2,600만 원 이하인 경우, 이자소득 500만 원까지 비과세 적용.
  • 소득공제: 연 납입금액(최대 300만 원)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최대 120만 원)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 제공.

5. 청년주택드림대출 연계 지원:

(대상) 20~39세 무주택자로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사용해 청약 당첨된 자

*단,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1년 이상 가입, 1천만원 이상 납입실적 있는 경우 한함

(대상주택) 분양가 6억원, 전용면적 85㎡ 이하

  • 대출 한도: 청약 당첨 시 분양가의 최대 80%까지 대출 지원.
  • 대출 금리: 최저 연 2.2%부터 시작하며, 소득 및 대출 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
  • 대출 기간: 최장 40년까지 설정 가능.
  • 대상 주택: 분양가 6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ㄱ.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출시 전 사전청약에 당첨되고 출시 후 본 청약 하는 경우에도 청년주택드림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사전청약 당첨자 중 기존 청년우대형청약저축 또는 일반 청약저축가입자로서 전환가입하거나,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자격을 충족한 경우 대출신청이 가능함

ㄴ. 청년주택드림대출은 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

청약에 당첨된 주택의 소유권 이전 등기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음. 단, 청년주택드림청약저축 신규 또는 전환 가입 후 가입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1천만원
이상 납부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함

 

6. 기타 사항:

  • 중도 인출 허용: 청약 당첨 시 계약금 납부를 위해 1회에 한하여 중도 인출 가능, 이를 통해 저축액을 실질적인 내 집 마련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 가입 절차: 전국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신청 가능하며, 은행별로 모바일 쿠폰, 경품 등 다양한 가입 행사가 진행될 예정.
  • 기존 가입자 전환: 기존 청년우대형청약저축 가입자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전환되며, 연령·소득 기준 등 가입 요건을 갖춘 일반 청약저축 가입자는 은행 지점에서 전환 신청 가능.
  • 현역 장병 가입: 의무 복무 중인 현역 장병도 가입할 수 있으며, 향후 은행 방문 없이 부대 내에서 스마트폰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전산 시스템 개편 예정.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청년들이 주택 구입을 위한 자금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고, 다양한 세제 혜택과 저리의 대출 지원을 통해 주거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종합적인 금융 상품입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은 미래의 주거 계획을 보다 안정적으로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Q1: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의 가입 대상은 누구인가요? A1: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무주택 청년으로, 연소득 5,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또는 기타소득자가 가입할 수 있습니다.

 

Q2: 월 납입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A2: 월 최대 100만 원까지 납입이 가능합니다.

 

Q3: 금리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A3: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에 1.7%p를 가산하여 최대 연 4.5%의 금리가 적용됩니다.

 

Q4: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이 있나요? A4: 근로소득 연 3,6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연 2,600만 원 이하인 경우, 이자소득 5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제공됩니다.

 청년주택드림통장에 가입한 자 중 소득초과자,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없는 경우 등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에서는 제외될 수 있음

 

Q5: 소득공제 혜택은 어떻게 되나요? A5: 연 납입금액(최대 300만 원)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최대 120만 원)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Q6: 청년주택드림대출과 연계된 혜택이 있나요? A6: 청약 당첨 시 분양가의 최대 80%까지 대출 지원이 가능하며, 최저 연 2.2%의 금리가 적용됩니다. 대출 기간은 최장 40년까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

Q7: 중도 인출이 가능한가요? A7: 청약 당첨 시 계약금 납부를 위해 1회에 한하여 중도 인출이 허용됩니다.

 

Q8: 가입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8: 전국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은행별로 다양한 가입 행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Q9: 기존 청년우대형청약저축 가입자는 어떻게 되나요? A9: 기존 가입자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전환되며, 가입 요건을 갖춘 일반 청약저축 가입자는 은행 지점에서 전환 신청이 가능합니다.

 

Q10: 현역 장병도 가입할 수 있나요? A10: 의무 복무 중인 현역 장병도 가입할 수 있으며, 향후 은행 방문 없이 부대 내에서 스마트폰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전산 시스템이 개편될 예정입니다.

정부24 또는 주민센터에서 발급하는 ‘병적증명서’ 또는 소속부대에서 발급하는 ‘군복무 확인서’(현역 장병만 해당)를 지참, 인근 은행에 방문하여 가입 신청

 (가입대상)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해양의무경찰, 의무소방원, 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요원 등

이러한 정보를 통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 대한 궁금증이 해소되길 바랍니다.